법인세
법인에 소득이 생겼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세는 각 법인이 정하고 있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1년간 벌어들인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1년간의 소득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세금 내는 돈을 같을 것이나 사전에 미리 예납하여 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조입니다. 대부분 6월까지 계산하여 8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 과세표준 | 종전 법인세율 2022년 법인세분까지 (지방소득세 포함) |
개정 법인세율 2023년 법인세분부터 (지방소득세 포함) |
| 2억 원 이하 | 10%(11%) | 9%(9.9%) |
| 2억 원 ~ 200억 원 | 20%(22%) | 19%(20.9%) |
| 200억 원 ~ 3,000억 원 | 22%(24.2%) | 21%(23.1%) |
| 3,000억 원 초과 | 25%(27.5%) | 24%(26.4%) |
지방세
지방세는 시청이나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율은 법인세 세율의 1/10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법인세 신고 할 즈음에 함께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출합니다. 납부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 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 1기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 |
| 제 2기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0.1 ~ 12.31 | 1.1 ~ 1.25 | 법인사업자 | |
원천세
법인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법인이 미리 거두어 대신 납부 합니다.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원천세 신고라 부릅니다.
상시고용 평균 인원 수가 2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 반기별 납부 제도를 세무서 승인 하에 상, 하반기에 나누어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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