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 시 필요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직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 다른 회사로 경력직 이동을 뜻하는게 아니라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둔다는 의미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로그인 후 본인 정보 확인 후 검색을 누르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된 내역이 없다면 전 직장 인사팀이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직확인서 처리가 확인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 후 수료해야 합니다.
※ 한 시간 이내 모든 영상 시청 가능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아래와 같이 수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워크넷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상기 링크(워크넷)에 들어가서 가입 후,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을 합니다.
※ 이력서 작성을 필수지만, 자기소개서등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센터 방문 전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주소 및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가셔서 번호표 뽑으시고 창구 직원과 상담 후 신청 진행하시면 집체교육 일정을 알려주실 겁니다.
※ 신분증 꼭 챙기세요! 전 잊고가서 재방문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마다 다르지만, 수급기간이 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직접 집체교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차 실업인정 교육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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