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실업근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위한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6개월) 이상
◎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즉, 실업의 원인이 회사에 있는지 근로자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받은 원급에 따라 계산 됩니다. 이직 전 평균 급여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63,104원
※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라면 실직 후 수급기간이 12개월 이내인 것을 감안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12개월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3.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4. 퇴직금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처리되어야 합니다. 전 직장과 근로자의 합의 없이 이 기한이 넘으면 퇴직금에 이자가 붙습니다.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자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금융기관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 가능하오니 퇴사 전 IRP 계좌 개설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고용센터 방문 전 준비물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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