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신혼부부에게 가장 핫한 정부 대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되자마자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 만에 총 3조 3,928억 원(1만 3458건)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32조 원 중 10%가 단 3주 만에 이미 소진된 셈입니다. 이 가운데 73%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디딤돌·버팀목 대출보다 금리 메리트가 있다보니 대환 수요가 몰린 것입니다. 그만큼 대출 금리가 높은 지금 정부의 저리 대출 지원사업은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참고로 23년에 정부에서 지원했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종료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혜택을 완화된 금리 조건으로 제공해 주는 정부 복지입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매 가격과 KB시세 중 낮은 가격 적용)
◎ 주택 면적: 85㎡ 이하 (읍·면 100 ㎡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LTV 70% (생애최초는 80%), DTI 60% 적용
◎ 대출 금리: 최저 1.85% ~ 3.30% (특례금리 5년 적용)
◎ 대상 조건: 대출 신청한 날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임신중인 태아는 적용대상 아
※ 2023년 1월 1일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혼인신고 하지 않고 출산, 입양한 경우도 가능(만 2세 미만)
※ 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모두 적용)
◎ 소득 요건: 부부의 연봉 합산 기준으로 연간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현재 보유 자산이 3.61억 원 이하
◎ 유의사항
※ 대출 실행일자부터 1개월 이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함
※ 기존 거주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즉시 전입 어려울 시 2개월 연장 가능
※ 결혼 예정자의 경우 청첩장이나 결혼식장 계약서 등 제출 필요
※ 입양아일 경우 대출 실행일자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 필요
※ 재직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필요
※ 40세 미만일경우 채증식 상환 가능
2.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 전세 보증금 가격: 서울/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 전세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 및 갱신계약 동일
◎ 대출 금리: 최저 1.10% ~ 3.00%
※ 4년 고정금
※ 2023년 1월 1일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혼인신고 하지 않고 출산, 입양한 경우도 가능(만 2세 미만)
※ 기본 2년(전세계약 5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12년 만기) - 10년 이후 연장 시점마다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
◎ 대상 조건: 대출 신청한 날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2023년 1월 1일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혼인신고 하지 않고 출산, 입양한 경우도 가능(만 2세 미만)
※ 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모두 적용)
◎ 소득 요건: 부부의 연봉 합산 기준으로 연간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현재 보유 자산이 3.61억 원 이하
◎ 유의사항
※ 결혼 예정자의 경우 청첩장이나 결혼식장 계약서 등 제출 필요
※ 입양아일 경우 대출 실행일자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 필요
※ 재직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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