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사업자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거나 이미 만드신 분들께서는 한번 즈음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겁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해 주시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업용 신용카드 메뉴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법인사업자는 등록하는 메뉴가 따로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는 발급 즉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를 하고 공제 확인/변경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전 달의 사용내역을 조회하고자 하신다면 당 월 15일이 지나야 조회 가능 (예: 24.02.01~24.02.29 사용내역은 24.03.15 이후에 조회 가능)
확인순서
1.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 클릭
3. 신용카드 매입 메뉴 클릭
법인사업자는 따로 등록 절차가 필요없이 때문에 바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매입 메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상세 메뉴 입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누계 조회
◎ 사업용 신용카드 파일 업로드 처리결과 조회
◎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여부 조회
2.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순서
1.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 클릭
3. 신용카드 매입 메뉴 클릭
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메뉴 클릭
5.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6.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발급 금융사 선택 후 신용카드 번호 입력
7.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상단의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체크
8. 등록 접수하기 클릭하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완료
※ 등록 후 사용내역 조회는 2~3주 지난 뒤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주의할 점은 사용 등록 한 시점 뒤의 내역만 조회되니 가급적이면 발급 후 바로 등록하시는 것이 비즈니스 관리 차원에서 추천 드립니다.
등록 불가 카드
◎ 가족카드
◎ 기프트카드(스타벅스, 배달의민족 기프트카드 등) 단, 기명으로 전환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는 등록 가능
◎ 충전식 선물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 카드
이상.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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